‘외화’ 관련 달라진 것 2가지

글, JYP


23년 만에 한도가 늘어요

오늘(4일)부터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하는 금액 한도가 연간 10만 달러로 늘어요. 기존 한도는 연간 5만 달러였는데, 23년 전 외국환거래법(외환법)이 제정될 때 정해진 기준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면 송금 사유와 금액 등 증빙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했어요.


외환위기부터 시작된 맥락이 있어요

외환법이 제정되고 그대로 유지돼 온 맥락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사가 담겨 있어요. 

  •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거래를 자유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하고
  • 1999년에 대외거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외환법이 제정됐습니다
  • 당시 외화 부족에 시달렸던 만큼 외화를 끌어들이되 유출은 최대한 막아야 했어요
  • 그래서 무증빙 해외송금 등 규제가 함께 만들어졌고
  • 이 규제를 완화하자는 논의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미뤄져 왔어요

증권사 환전도 가능해져요

하반기부터 증권사에서도 외화 환전이 가능해져요. 지금까지는 규모가 큰 증권사에 한해 기업 대상 환전만 가능했고, 이외의 증권사에서는 투자를 목적으로 한 환전 업무만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를 받은 증권사에서도 해외여행, 출장 등 일반적인 목적으로 환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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