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편안, 왜 난리난 거야?

글, 치타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계좌예요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이번 개편안에는 내년 출시 예정인 ‘생산적금융 ISA’의 세부 내용이 담겼어요. 생산적금융 ISA의 가장 큰 특징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전액 비과세 혜택이에요. 기존 ISA는 최대 200만 원, 서민형은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한도를 초과한 이자·배당소득에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됐어요. 하지만 새로 출시되는 생산적금융 ISA에는 비과세 한도가 없어요. 기존 ISA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생산적금융 ISA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어요. 최근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은 기존 ISA와 같아요. 납입한도는 이월 없이 연 2000만 원, 최대 10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2억 원을 납입할 수 있어요.


청년은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청년층은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청년형 ISA’에 가입할 수 있어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 대상으로,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 기존 ISA의 만기 자금을 생산적금융 ISA로 이전할 수도 있어요. 청년층의 장기 투자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예요. 다만 일반형·청년형 관계없이 생산적금융 ISA는 해외 자산 투자에 제한이 있어요. 국내 자산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상품인 만큼, 나스닥이나 S&P500 같은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수할 수 없어요.

기존 ISA에도 변화를 예고했어요

생산적금융 ISA 출시와 함께 기존 ISA를 정비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고, 계약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돼요.

  • 연 납입한도 이월 폐지: 소득이 비교적 적은 사회초년생, 매년 소득이 일정치 않은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는 기존 ISA의 연 납입한도 이월 제도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올해 못 채운 만큼 이후에 추가로 넣을 수 없어, 소득에 따라 유연하게 납입금액을 조절할 수 없게 돼요. 
  • 계약 기간 제한: 기존에는 만기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설정해 1억 원의 원금을 납입하고, 장기간 투자해 복리의 힘을 극대화한 뒤, 최종 세금을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도록 만들 수 있었는데요, 개편안대로면 이 전략을 활용할 수 없어요. 만약 5년 만기 후 해지하는 시점에 계좌가 손실을 보고 있다면, 수익권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세제혜택을 포기해야 해요. 

일반 ISA를 정비하는 목적에 대해 정부는 “장기 투자와 적립식 투자를 장려하고 생산적금융 ISA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치타 한마디

💸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매년 이맘 때 나오는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러 단계가 남아있어요.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9월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어야 하죠. 실제 시행되는 것도 2027년 1월 1일부터예요. 일반 ISA 정비에 대한 정부안은 세제개편안 원문으로 꼭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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