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어요.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하도록 온라인 화면을 설계하는 것을 뜻해요. 예를 들어 가입은 쉽게 만들어놓고 해지는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하도록 해두었다거나, 일정 기간 무료 체험 후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유료 멤버십으로 전환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렌탈 서비스나 OTT, 쇼핑몰 등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왔었어요.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다크패턴 행위는 지난 2월부터 금지됐는데요, 이번에는 그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권고사항이 나온 거예요.10월 24일부터는 이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요.
‘숨은 갱신’ 규제: 정기결제 금액을 올리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는 경우, 변경 시점에 이용자의 동의를 새로 받도록 했어요 (ex. 쇼핑몰 멤버십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시 이용자 동의 필요)
‘순차공개 가격책정’ 규제: 특정 키워드로 제품을 검색하고 처음 나오는 화면에 상품의 정확한 가격이 나오도록 했어요 (ex. 숙박 앱 검색결과 첫 화면에 봉사료, 청소, 세금 등을 포함한 최종 가격을 표시)
‘취소·탈퇴 등의 방해’ 규제: 소비자의 탈퇴나 취소를 복잡하게 설계해 방해해서는 안 돼요 (ex. 음원 앱 탈퇴 시 탈퇴를 말리는 문구를 두 번 이상 반복할 수 없음)
JYP 한마디
😒 다크패턴은 마케팅이 발전하며 생겨난 부작용이에요.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클릭을 유도하는 전략이 점점 정교해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까지 넘어와버린 거죠. 해외에서는 이런 식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유럽연합은 지난해부터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해 다크패턴을 명시적으로 금지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개인정보 동의 과정에서 다크패턴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어요. 이제 한국도 같은 흐름에 합류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