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됩니다. 주식 등 증권을 사고팔 때 국가에 내야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야할 세금의 금액은 주식을 매도하는 금액에 세율을 곱해 매겨집니다. 앞으로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의 주식을 거래할 때는 0.08%, 코스닥 종목의 주식을 거래할 때는 0.23%가 적용돼요. 각각 기존 증권거래세에서 0.02%p 인하됐습니다. 매매 횟수가 잦은 단기 투자자에게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변화입니다.
증권거래세가 낮아지면서 단타 매매가 성행하면, 증권사에는 호재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만 매겨지지만, 증권사에 내는 거래수수료는 주식을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모두 적용되거든요. 매매가 잦아지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거래 수수료 수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by 효라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