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주 후임대 할 필요 없다?

글, 정인

Photo by formatoriginal on Envato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수요일(21일)에 발표된 부동산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완화됩니다. 

📌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설명은 머니레터 하단 ‘UPPITAG’, 또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분상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노려 시세 차익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 정부는 분양 후 바로 매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기간을 2년에서 5년까지 정해두었어요. 

이번 6·21 부동산대책으로 실거주 의무기간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차근차근 발표될 예정이에요. 

이전에는 분상제 대상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집주인이 먼저 살고 난 후에(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운 후에) 전·월세로 내놓거나 팔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양도(매매)·증여·상속을 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월세로 먼저 내놓고, 나중에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워도 돼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분상제 실거주 의무기간이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전·월세 매물이 많아질 수 있어요.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바로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월세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 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 책정 방식도 개정되었습니다. 자재비 원가 인상처럼 건설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영향으로 앞으로 분양가는 좀 더 오를 수 있어서 청약을 생각하는 분들은 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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