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6.9% 혜택 주는 청년미래적금?

글, JYP


청년미래적금 베일이 벗겨졌어요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에 이어, 새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정책이 구체화됐어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청년미래적금’이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대상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19~34세)이고, 이전 정책과 달리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 청년도 가입할 수 있어요. 


연 12~16.9% 이자 효과 얻을 수 있어요

청년미래적금의 납입 기간은 3년으로, 청년희망적금(2년)보다는 길고 청년도약계좌(5년)보다는 짧아요. 이 상품에 가입해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매달 매칭 지원금을 더해주고,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요.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는데요, 두 가지 유형 모두 청년도약계좌보다 금리 효과가 커요. 

  • 일반형: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에 납입한 금액의 6%만큼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줘요. 일반형으로 월 50만 원씩 3년을 꾸준히 납입하면 약 208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연 12% 수준의 이자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 우대형: 중소기업에 취직한 지 6개월 이내인 신규 취업자가 청년미래적금 만기까지 근속할 경우 적용받는 유형이에요. 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지원금을 더해 만기에 약 22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연 16.9%의 이자 효과를 누리게 돼요. 
  • 아직 논의 중인 유형: 정부는 근로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청년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에요. 정부 지원금은 없지만, 비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고 해요. 
JYP 한마디

🗓️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면서,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해요. 이미 가입했거나, 올해 연말까지 가입한 분들은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하고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분들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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