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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권고안, 어떤 내용일까?

글, 정인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바꾸는 방안입니다

노동정책 자문기구가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이나 분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어요. 현재는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기본적인 법정근로 주 40시간에,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해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늘어날 수 있어요

권고안이 적용되면, 주당 최대 69시간 6일 근로가 가능해집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도 논의 되었는데요.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월 단위’ 이상이면, 퇴근 후 다음 날 출근까지 휴식 11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분기 단위’ 이상일 경우, 총 연장근로 시간을 줄여야 해요.


또한, 야간과 휴일 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 시간을 저축해서 나중에 휴가로 사용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방향도 제시되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입장이 갈렸어요

  • 노동계: 권고안을 시행하면 주당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입장
  • 경영계: 권고안은 대체로 환영하지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는 연장된 근로시간 활용을 제약할 수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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