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셨나요?

글, 정인

Photo by Jason Dent on Unsplash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임차인(세입자)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받을 때, 대출 한도와 주택 가격 등 조건이 완화됩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임대차 3법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올해 8월이면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신규 계약이 이루어질 때 전세 보증금과 월세가 크게 오를 수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이 어제(21일) 나왔습니다.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가격과 대출한도를 1년간 높이기로 했어요.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가격
  • 수도권: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 4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 지방: 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 →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대출 한도
  • 수도권: 1억 2천만 원까지 →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
  • 지방: 8천만 원까지 대출 →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어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큼직한 변화들이 많이 언급됐습니다. 이번 주 뉴스를 통해 하나씩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미리 찾아보고 싶다면 ‘6·21 부동산대책’을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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