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자라면 특금법 주목 👀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는 올해 9월까지 사업 요건을 갖춰 시중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지난주 목요일(25일)부터 시행되면서,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이용계약을 맺지 않으면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됐거든요. 문제는 은행이 가상화폐거래소와 계약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계좌가 자금세탁이나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범죄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해킹이나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의 민원도 감당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게다가 한 번 실명확인 거래를 시작하면, 계약을 해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결국 대형 거래소에 고객이 쏠릴 것으로 전망했어요. 올해 9월까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다면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가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이용계약을 맺었는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ISMS 인증은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 관리 및 운영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제도예요. 해당 인증을 획득했다는 건, 가상자산거래소의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관리능력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by 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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