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담기만 하면 절세된다? 아무 상품이나 담으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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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독자: 드디어 ISA 계좌를 개설했어요! 
어피티: 와, 잘하셨어요! 어떤 상품 담으셨어요? 
the 독자: 일단 유명한 코스피 200 ETF랑… 
어피티: 잠시만요! 그건 ISA에 담을 필요 없는 상품이에요.
the 독자: 엇, ISA에는 담기만 하면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중개형 ISA에는 주식, ETF, 채권, 리츠 등 다양한 자산을 담을 수 있지만, 아무 상품이나 담았다가는 세금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ISA는 매년 최대 2천만 원으로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왕이면 절세 효과가 큰 상품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ISA에는 어떤 상품을 담고, 어떤 상품을 담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상품은 ISA에 담지 마세요 🙅 
일반 계좌에서 투자해도 세금이 붙지 않는 상품들은 ISA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배당이 없는 국내 주식국내 주가지수를 따라가는 ETF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상품들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세금이 붙지 않아요. 이처럼 주로 매매차익을 기대하는 자산들은 ISA에 담아도 절세 효과가 크지 않답니다.

아예 ISA에 담을 수 없는 자산들도 있어요. 바로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ETF,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인데요. 이 상품들은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서 ISA로 거래할 수 없답니다. 

이런 상품은 ISA에 담는 게 좋아요 🙆
ISA의 절세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 세금이 발생하는 상품들에 투자해야 해요.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 고배당 국내 주식: 일반 계좌에서는 이자와 배당 수익의 15.4%를 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ISA는 최대 20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따라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ISA에 담으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국내 상장 해외 ETF: ISA로는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지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분배금*뿐만 아니라 팔아서 차익을 얻을 때도 세금이 붙어서 ISA에 담았을 때 절세 효과가 커요.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이익을 주식에서는 배당금, ETF에서는 분배금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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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에 담았을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상품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ISA 포트폴리오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삼성증권 ‘오늘의 투자정보’에서 확인해 보세요! 삼성증권의 전문가들이 ISA 투자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씩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ISA에 담으면 좋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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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B2543호(2026.07.30 ~ 2027.07.29)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중개형ISA] 이 금융상품(중개형 ISA)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형 ISA의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신탁형, 일임형ISA]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상기 계좌는 당사에서 특정금전신탁 혹은 투자일임, 중개형 중 한가지 계약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는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일임운용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개형 : 없음

 – 신탁형 : 신탁금 기준 연 0.10%

 – 일임 수수료 : 평가금액 기준 연 0.6~0.8%

※ [신탁형ISA] 상기 계좌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 및 세부 운용 지시대로 운용합니다.

※ [일임형ISA] 상기 계좌는 투자일임계약으로서 투자자는 일임업자에게 일임업자가 사전적으로 제시한 운용 방법을 변경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중개형ISA] 상기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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