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진료와,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 두 가지의 혼합진료를 일부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어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급여진료항목은 병원비의 상당 비율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환자가 실제로 내는 돈이 적습니다.
반대로 비급여진료항목은 발생 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해요.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한다고 하는 진료가 보통 비급여항목입니다.
지금처럼 이용하면 병원비가 오를 수도 있어요
혼합진료가 금지되면 급여와 비급여가 섞인 처방을 받았을 시, 급여항목에 적용되던 건강보험 혜택이 취소됩니다. 환자는 진료금액을 비급여에 준하여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현재 대표적인 혼합 진료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백내장 치료(급여)와 다초점 렌즈 삽입(비급여)
물리치료(급여)와 도수치료(비급여)
내시경(급여)과 내시경 시 수면 관리(비급여) 연계 시술 등
실제 적용하려면 손볼 게 많아요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30조 원을 돌파해 계속 증가세예요. 정부는 혼합진료가 필수의료 경시와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자극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혼합진료 금지제도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이에요. 다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실시 배경이 달라, 그대로 벤치마킹하기는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 이 글을 쓰는 데 참고한 자료
오은환(2021). 의료서비스 선택과 비급여 의료비 부담: 일본 혼합진료금지제도 고찰. 보건행정학회지 31권 1호 17-23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우리나라 의료(정책)분야는 데이터를 적절하게 통계처리할 수 있을 만큼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있지 않아요. 수많은 비급여 진료도 분류 기준이나 명칭, 코드가 아직 세부적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정도만 다를뿐, 분야별 데이터 관련 기반이 다소 부족한 편이에요. 이런 점을 차근차근 보완해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