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게 두 번 차인 상법개정안

글, 정인

상법개정안 통과는 불발됐어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1일 어제 오전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재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따라서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상법 382조 3을,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바꾸는 상법개정안은 이번에도 파기됐어요. 여당인 국민의힘당은 지난 3월 31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통령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지난 3월 27일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등 기업을 대변하는 여섯 단체장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1월 이미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요.


상법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면 👉🏻 <상법개정 논란도 결국엔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예요> 보러 가기


금융감독원장은 강력 반발 중이에요

기업의 불법·부실 경영행위를 적발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실태를 감시하는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상법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쪽이었어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시장 신뢰를 위해 상법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어요. 상급단체인 금융위원회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시 소송이 남발되고 외국계펀드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충돌해요. 금융감독원이 정부 방침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셈인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거부권 행사 직전까지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라고 할 만큼 강경하게 주장을 펼쳤어요.

정인 한마디

🎯 법은 ‘최소한’의 도덕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행동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요즘 법이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될 듯한 영역에서까지 논란이 생기고, 관련 법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처벌만 없다면 모든 신뢰와 사회적 규약, 공동체의 가치를 마음대로 깨어 버리고 이익을 편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탓이겠죠. 최근 법 관련 뉴스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니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입법 과정을 정리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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