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완전정복
저작권의 의미 이해하기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할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등록이나 발표를 거치지 않더라도 모든 창작물은 창작되는 그 순간부터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를 일일이 가리고 입증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나 형식을 두고 있는 것이지,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 별도의 과정이 필요한 건 아닌 셈이에요.
저작권법에서 권리자로부터 명시적인 이용허락을 얻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 둔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구해 협의된 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허락 없이 저작물의 무단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에 어긋난다고 보아야 합니다.
저작권 보호 대상 알기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모든 창작의 결과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창작성이 있고,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작품만이 보호 대상입니다.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인 경우에는 보호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단순한 정보를 나열한 메뉴판이나 버스시간표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또한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 머무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아니기에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니고, 그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경우에 표현된 결과물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구체적으로 글로 작성하거나 문서화되지 않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행위가 언제나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이르는 정도*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해요.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