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쓴 블로그·카페 포스팅 제목에 ‘광고’ 넣어야 해요

, JYP

공정위가 규제를 강화했어요

‘내돈내산’인 줄 알았던 블로그 글. 밑으로 내려보니 해상도 낮은 이미지 속에 ‘이 포스트는 ㅇㅇㅇ으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걸 보고 힘 빠졌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게시글인데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고지하지 않는, 일명 ‘낚시성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할 예정이에요.  


‘표시 방식’을 손보는 게 핵심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부터 ‘뒷광고’ 등 소비자가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없는 게시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어요. 이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게시물’은 줄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잘 안 보이는 곳에 배치하는 ‘표시 방식 부적절 게시물’은 되려 늘었어요. 이와 같은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이 새로 나온 거예요. 

  • 현행 심사지침이 광고 여부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해둔 탓에 대다수가 게시글 끝에 광고 여부를 표기해 왔어요. 앞으로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광고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했어요
  • 사후에 경제적 대가를 받기로 한 사례에 대한 규제도 추가했어요. SNS에 할인코드나 구매링크를 포함해 글을 작성한 뒤, 그 링크를 통해 판매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내돈내산’으로 후기 글을 작성한 뒤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도 광고임을 명시해야 해요.
JYP 한줄평
  • 지난해 3~12월 공정거래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은 2만5966건에 달했어요. 이 중 인스타그램(1만3767건) 뒷광고가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1만1711건), 유튜브(343건)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뒷광고, 낚시성 광고가 SNS 등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플랫폼을 제재할 방안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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