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내용도 개인정보 🚨

올해 초,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서비스를 기억하시나요?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서비스를 종료했던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이 총 1억 33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적 취향이 담긴 메신저 대화를 이용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정보를 수집한 사례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루다는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를 통해 감정 분석을 해주는 앱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을 통해 약 60만 명에게서 94억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무단으로 챗봇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했어요. 스캐터랩은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감한 대화 내용’도 개인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대화 내용에 포함된 이름이나 핸드폰 번호, 주소 등은 이루다 서비스에서 그대로 노출됐어요.
 
📍데이터와 관련된 변화 중 금융소비자에게 와닿는 건 올해 8월에 시행되는 금융권의 ‘마이데이터 사업’일 겁니다. 개개인의 신용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해, 금융 서비스에서 혁신을 꾀하고 있죠. 이용자에게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지만,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어요. 
by 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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