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은 현행 그대로 📢


 
‘대주주 요건’과 ‘종목당 3억 원’.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올해의 핫이슈였죠. 이 논란이 2년 뒤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3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한 기업의 지분을 10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게 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은 3억 원으로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상당했는데요. 지난 2일, 고위 당정청 협의(여당과 정부, 청와대 간 협의)를 진행한 결과, 2023년까지 현행대로 ‘대주주 10억 원’을 적용하는 안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정부가 ‘가족 합산 5억 원’에서 ‘개인별 5억 원’으로 한발 물러서기도 했는데요. 정당 측에서 주식시장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좀 더 유지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2일 회의 자리에서는 부동산 재산세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기존보다 0.05%포인트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을 전망이에요. 정부의 제안은 6억 원 이하, 여당의 제안은 9억 원 이하로 의견이 충돌해왔는데, 이 사안은 정부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by JYP

경제 공부, 선택 아닌 필수

막막한 경제 공부, 머니레터로 시작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잘 살기 위한 잘 쓰는 법

매주 수,금 잘쓸레터에서 만나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 머니레터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려면? 👇

경제를 보는 눈을 기르는 데는 머니레터를 꾸준히 읽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답니다. 그런데 종종 "머니레터를 구독했는데도 메일이 오지 않는다", "어제는 머니레터가 도착했는데, 오늘은 머니레터가 오지 않았다"는 문의가 들어오곤 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3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어피티 발신자를 주소록에 추가하고 VIP 또는 중요 메일로 지정해주세요.

👆 위 이메일 주소를 복사해 주소록에 추가해 주세요.
위 이메일은 어피티가 독자님에게 머니레터를 발송하는 공식 발신자 이메일입니다.

둘째, 받은편지함에 없다면 스팸 메일함과 프로모션함을 확인해주세요.

셋째, 회사 이메일이라면 Gmail, 네이버 등 개인 이메일 사용을 권장합니다.

회사 및 기관 메일은 내부 보안 정책에 따라 메일이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