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재판, 시작

글, 정인


구글이 시장 질서를 해쳤다고 해요

현지 시간 12일, 미국에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시작됐어요. 구글은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빅테크 독점에 전 세계가 난리예요

미국 정부는 구글이 모바일과 PC에서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되는 대가로 연 13조 원 이상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 제조사인 애플, 삼성과 배타적 계약을 했는지 등이 쟁점이에요.


‘익스플로러’ 이후 세기의 재판이에요

미국 정부가 독점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MS)를 대상으로 했던 것이 마지막이에요. 당시 MS는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윈도우 운영체제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를 번들(bundle)로 팔아 다른 경쟁 웹브라우저를 부당하게 억눌렀어요. 번들은 무엇을 살 때 다른 물건을 별도 구매하지 않아도 함께 끼워주는 판매 방식이에요. (🗝️)

어피티의 코멘트
  • 인: 유럽에서도 빅테크의 시장독점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한창이에요. EU는 다음 해 3월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합니다. DMA에서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대형 플랫폼 기업은 자사 플랫폼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이용에 제한을 받는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됩니다. 알파벳(구글)과 아마존, 메타 등은 게이트키퍼로 지정됐지만 삼성전자는 이번에 DMA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경제 공부, 선택 아닌 필수

막막한 경제 공부, 머니레터로 시작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잘 살기 위한 잘 쓰는 법

매주 수,금 잘쓸레터에서 만나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 머니레터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려면? 👇

경제를 보는 눈을 기르는 데는 머니레터를 꾸준히 읽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답니다. 그런데 종종 "머니레터를 구독했는데도 메일이 오지 않는다", "어제는 머니레터가 도착했는데, 오늘은 머니레터가 오지 않았다"는 문의가 들어오곤 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3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어피티 발신자를 주소록에 추가하고 VIP 또는 중요 메일로 지정해주세요.

👆 위 이메일 주소를 복사해 주소록에 추가해 주세요.
위 이메일은 어피티가 독자님에게 머니레터를 발송하는 공식 발신자 이메일입니다.

둘째, 받은편지함에 없다면 스팸 메일함과 프로모션함을 확인해주세요.

셋째, 회사 이메일이라면 Gmail, 네이버 등 개인 이메일 사용을 권장합니다.

회사 및 기관 메일은 내부 보안 정책에 따라 메일이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