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 상법개정안 증권가와 재계, 입장이 다르다는데?

글, 정인


이번 상법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돼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환송됐던 상법개정안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상법개정안의 핵심은 상법 제382조의3에 있는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안 문구에 ‘회사와 주주를 위해’라는 문구를 추가해, 이사의 의무가 ‘주주 전체의 이익’을 향해 확장되도록 하자는 취지예요. 이번 상법개정안은 지난 4월 환송된 개정안과 달리, 공포 후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되도록 정했어요.


증권가는 증시 부양을 기대해요

개정안에는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해, 물리적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주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어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상법개정안 재추진 소식이 들려 오자, 5일 코스피 지수는 1.5% 올라 약 11개월 만에 2,800을 넘었어요. 증권가에서는 상법개정안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증시가 활발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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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기업경쟁력을 걱정해요

기업과 경제단체 등 재계는 논의가 부족하다며 상법개정안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내비치고 있어요. 경영권을 위협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해 결국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에요. 우리나라 기업집단은 창업주 일가가 소수의 지분만으로도 기업집단 안의 여러 회사를 모두 거느리는 ‘재벌’ 지배구조로 되어 있어요. 급속도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면 오로지 단기적인 이득만을 추구하는 외국계 사모펀드 등에 심각하게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죠. 재벌 체제의 장점인 과감한 투자와 빠른 의사결정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정인 한마디

👓 ‘재벌’은 고도성장기에 우리나라 자본주의 발전 과정이 탄생시킨 독특한 기업집단 구조예요. 때로는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하지 않았을 결정도 했었죠. 그러나 이제는 득실을 따져볼 때예요. 그룹계열사끼리만 거래하는 ‘내부거래’ 행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요. 세습에 유리하도록 주가 상승을 억누르며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일도 빈번하죠. 대기업들의 활동반경이 넓어진 만큼 기존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새로운 구조의 도입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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