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쪽에는 세워두면 안 돼요 🛴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를 만들어낸 전동킥보드.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에서만 3만 6천 대가 운영될 정도인기가 많아졌는데요. 그만큼 사고도 늘었습니다. 2018년에 613건, 2019년에 785건의 사고가 신고됐는데 2020년 상반기에만 466건이 일어났어요. 잦은 사고에 비해 관련 법안이나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보다 보험사 상품이 먼저 등장했을 정도니까요.
 
주행 중 사고만 문제 되는 게 아닙니다. 길거리에 여기저기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보행자를 위험하게 만드는 점도 지적되고 있거든요. 다행히 이 지점은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11월에 들어서면서 공유전동킥보드 주정차 가이드라인이 생겼어요. 이번 가이드라인은 ‘어디에 주차하라’는 방식보다는 ‘이런 곳에는 주차하지 말아라’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마련됐습니다. 
 
📍주·정차가 금지된 곳은 모두 13곳. 대표적으로 보도 중앙과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피해 자체를 원상복구 하는 방법은 없죠. 전동킥보드 사용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by 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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