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받은 것도 세금을 내야 할까?

 



 

#고금리 #코스피 #OTT가격인상 #증여세
2023. 10. 23. (월)
코스피 2,375.00 ▼ 40.80 (-1.69%)
USD 환율 1,353.00 ▼ 5.00 (-0.37%)
대파(500g) 3,743원 ▲ 1,308원 (+53.72%)
주가지수: 직전 영업일 종가 / 가격정보: 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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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1. 한국은행 총재의 ‘경고’
  2. OTT 업계의 가격 인상 이슈
  3. 증여세, 개념부터 짚어볼까요?
🗓️ 일정
이번 주 경제 일정

 

10월 23일(월): 홍콩 증시 휴장, 롯데하이마트·HDC현대산업개발 실적 발표, 유투바이오·유진테크놀로지 공모주 청약(~24일)

 

10월 24일(화): MS·알파벳·3M·비자·GM·코카콜라 실적 발표, 9월 국내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POSCO홀딩스·포스코인터내셔널·포스코DX·포스코퓨처엠·포스코스틸리온·KB금융·

 

10월 25일(수): 서울보증보험 공모주 청약(~26일), 미국 9월 신규주택매매 발표, 국내 8월 인구동향·10월 소비자동향조사 발표, LG에너지솔루션·LG디스플레이·LG이노텍·HD현대건설기계·HD현대일렉트릭·HD현대인프라코어·현대제철·한화오션·삼성물산·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

 

10월 26일(목): 워트 코스닥 상장, 쏘닉스 공모주 청약(~27일), 미국 3분기 GDP 예비치 발표, 인텔·머크·마스터카드·아마존닷컴·포드 실적 발표, SK하이닉스·현대차·삼성에스디에스·삼성SDI·삼성카드·삼성전기·HD현대·HD한국조선해양·HD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제주은행·LG생활건강 실적 발표

10월 27일(금): 퀄리타스반도체 코스닥 상장, 미국 9월 개인소득·개인소비지출 발표, LG전자·기아·현대모비스·현대오토에버·삼성중공업·신한지주·기업은행·에스원·F&F 실적 발표

⏩ 키워드 뉴스

 

① 투자법: 거시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요즘, 자산가들은 고금리 확정 상품과 안전자산인 국채 및 달러를 활용한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② 카카오: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주가가 급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어요. 경영진 사법리스크와 실적 약화 전망 때문이에요.

 

③ 인상: 편의점 자체 브랜드(PB) 우유도 비싸집니다. 우유 원유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특히 딸기, 바나나, 커피 맛 가공유 가격은 체감될 정도로 비싸질 전망이에요. 

 

④ YTN: YTN의 새 주인을 찾는 인수전에 여러 민간 기업이 뛰어들고 있어요. 매각 대상은 공기업(한전KDN, 한국마사회)이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 30.95%입니다. 

 

⑤ 사칭: 지난달부터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메타가 운영하는 SNS에서 투자를 권유하는 유명인 사칭 계정이 대규모로 활동하고 있어, 사기 피해에 주의하셔야겠어요.

🎢 금융

한국은행 총재의 ‘경고’

글, 정인

코스피가 2400 아래로 내려갔어요

지난 20일, 코스피 지수가 2375로 마감했어요. 7개월 만에 240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미국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란 우려로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은 거예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면서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했고, 그 충격이 증시로 옮겨왔어요.

 

‘고금리 장기화’를 경고했어요

이제껏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넘으면 세계 경제에 큰일이 생겼다고 해요. 미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도 고금리 상황을 경고했어요. 다시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므로, 빚을 내 투자하는 경우 이자 부담이 곧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해요

국제 정세도 불확실해요. 세계 경제는 계속되는 미-중 갈등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겪으며, 동시에 2024년 11월 미국 대선까지 앞두고 있어요. (🗝️)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동결한 것은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물가와 경제 성장 전망이 확실하지 않아 두고 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 인: 미국에서도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모기지 신청 지수가 1995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어요. 9월 주택 매물은 팬데믹 시작 전인 2020년 초에 비해 45%나 줄었습니다. 높은 금리에 증시는 물론, 부동산 시장까지 꽁꽁 얼었어요.

💸 경제생활

구독경제와의 밀당

글, JYP

OTT 업계는 가격 인상이 이슈예요

넷플릭스가 가장 비싼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을 올리겠다고 해요. 디즈니플러스도 요금제 가격을 올리고, 계정 공유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티빙, 웨이브 등 국산 OTT는 이 틈에 이용자를 끌어오기 위해 할인 이벤트를 열고 있지만, 적자가 커서 할인을 계속 이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혜택 축소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넷플릭스의 가격 인상 소식에 투자자들은 환호했어요. 이용자가 크게 이탈하지만 않으면, 수익성이 개선돼 기업 실적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기업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혜택 변경’ 카드를 택하기도 해요. 업체는 혜택 변경이라고 하지만, 이용자들은 ‘혜택 축소’로 받아들이고 있죠.

가입은 쉽고, 해지는 어렵죠

구독 경제에서는 신규 이용자 증가세도 중요하지만, 기존 이용자의 이탈을 막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멤버십 해지를 시도할 때, 특별 할인 등 혜택을 내세우며 붙잡곤 합니다.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다크 패턴’이 발견되기도 해요.

어피티의 코멘트
  • JYP: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OTT의 대안으로 광고를 보는 대신 무료로 스트리밍을 시청하는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가 떠오르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OTT에 고객을 빼앗긴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FAST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유료방송은 이미 미국보다 많이 저렴해서, FAST의 입지가 다소 애매해요.

🧾 세금맹 탈출 네비게이션
부모님이 주신 생활비,
세금을 내야 할까요?
글, 산티아고

📌 필진 소개

산티아고: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6년, Big 4 회계법인의 Tax 파트너(전무이사)로 13년 근무한 개업 세무사입니다. 그간의 세무행정, 세무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 초보자들이 더 쉽게 세금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 에피소드 보러 가기

 

‘증여(贈與)’는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친족 또는 타인)에게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뜻해요. 

 

증여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걸 ‘증여세’라고 부르죠. 

 

배우자 또는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 사이에서는 증여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현금 등이 오고가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죠.

 

이렇게 무심코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현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세금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받게 되면 무척 당황스러울 텐데요, 부양가족 간에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세금 문제를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생활비를 지급해도 증여세를 내야 해?

 

민법에 따르면,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간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어요. 

  • 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에 있는 친족(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
  • 직계비속: 나를 기준으로 아랫세대에 있는 친족(자녀, 손자, 증손자 등)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받는 사람)의 생활비’는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한 비과세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양을 받는 사람이 경제력이 없어서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만 적용되죠.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 부모가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계속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 부모가 경제력이 있음에도 조부모가 손자에게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두 번째 사례를 조금 바꿔보면 비과세,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사례는 이렇게 돼요.

  • 부모가 부양 능력을 상실한 기간 동안 조부모가 손자에게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좋은 일 생겨서 현금 좀 챙겨주는 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생활비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현금이나 물건을 주고받을 때도 있죠. 좋은 일이 있어서 축하금을 주거나, 기념품, 혼수를 주기도 하니까요. 

 

여기서도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이라니,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을 아껴서 쓰고, 남은 금액으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금융상품 등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비, 교육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현금을 지급받은 사람 명의의 재산 취득에 사용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돼요.

 

약간의 이자만 받고 돈을 빌려준다면?

 

20대 자녀가 독립하면서 부모님 지원으로 보증금을 충당하는 이야기. 생소한 사례는 아니죠?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 또는 아주 적은 이자를 받고 현금을 빌려주는 경우도 증여라고 봐야 해요.

 

단,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는 ‘자녀가 얻은 이익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얻은 이익 = 빌린 금액 × 세법상 적정이자율(연 4.6%) – 실제로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한 이자 금액

 

1년마다 자녀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고, 그 금액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이면 자녀가 얻은 이익 전부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증여세를 매겨요. 

 

이렇게 연간 1천만 원 이상이 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면, 법률 용어로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합니다.

 

즉, 자녀가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위의 수식으로 역산해 보면, 약 2억 원가량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고 이해해도 돼요. 

 

그리고 연간 1천만 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증여자(현금을 빌려주는 사람)별로 각각 판단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2억 원, 어머니로부터 2억 원, 합계 4억 원을 무상으로 빌리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 머니레터에서 소개할게요.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된 ‘결혼자금 증여공제’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

순간의 열정보다 꾸준함이 핵심이다

(어피티 독자 은다하 님의 한 마디)

🔊 독자 피드백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 이번 머니로그에서, 주택 대출과 부동산에 접근할 때 어떤 방식이 있는지 설명한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숮 님)
  • <중소기업 재직자 혜택> 코너가 유익했습니다. 그러나 청년동행카드는 폐지되었고,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자는 얼마 전 1.2%에서 1.5%로 변동이 되었어요. 수정되지 않은 정보가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도리, Kay, 뭉과 님 외 다수)
$%name%$ 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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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리: 얼마 전부터 온수 매트를 틀고 자기 시작했어요. 두꺼운 겨울 이불도 세팅되어 있으니 이제 귤만 있으면 완벽한 겨울이 될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행복한 귤 러버의 겨울나기..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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