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플랫폼 규제할게 미국: 무역보복 할게

글, 정인

미국이 무역보복을 시사했어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어요. 현지 시각 지난 27일 미국 공화당 캐럴 밀러 하원의원이 발의한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은 만약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인해 구글과 애플 등 미국 플랫폼 기업이 손해를 볼 경우, 미 정부가 미국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어요.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명 ‘슈퍼 301조’로 불려요. 우리나라는 미국시장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복관세를 물리면 기업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요.


플랫폼 규제 강화, 필요성이 높아요

우리나라는 올해 초만 해도 독과점 플랫폼에 더욱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플랫폼법’을 제정하려고 했어요. 지난 8월 티몬과 위메프가 미정산 사태를 일으키면서 플랫폼 규제 필요성이 더욱 주목받았죠.지만 정부는 업계와 해외의 반발 등을 고려해, 새 법을 만드는 대신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데 그치기로 했어요.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죠. 해당 개정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율해요. 정부로서는 한발 물러선 조치예요.  

거대 플랫폼 보유국일수록 민감한 이슈예요

플랫폼 규제는 전 세계적 움직임이에요. EU를 중심으로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할 법을 만들었고, 미국에서도 구글이 독점기업으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죠. 다만 EU는 알파벳(구글)이나 아마존, 넷플릭스 등 공룡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들 조치는 사실상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는 조치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카카오와 네이버, 쿠팡처럼 국내에서 독점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 규제에 관한 글로벌 트렌드에 이목이 쏠려요.

정인 한마디
🍤 중국에도 미국의 ‘슈퍼 301조’와 비슷한 무역보복 관련 법 조항이 있어요. 바로 ‘관세법 17조’입니다. 관세법 17조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상대방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도 똑같은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이에요. 지금도 미국의 슈퍼 301조와 중국의 관세법 17조가 부딪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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