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최대 69시간 근로제 개편 방안이 발표됐어요.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의무는 조건부 적용됩니다. 주 69시간까지 근무하면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주 64시간 이내로 일하면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대신, 최대 한 달까지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제시했습니다.
주별 근로시간이 매번 바뀔 수 있어요
이번 개편방안이 통과되면,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70년 만에 현행 1주 단위에서 최대 1년 단위로 바뀝니다. 이전에는 일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 일하면 불법이었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분기나 연 단위로 근로시간 총량을 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주 5일 하루 13.8시간이나 주 6일 하루 11.5시간, 혹은 사흘 연속 밤샘근무 후 이틀 휴가를 가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국회 통과가 남아 있어요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은 아직 국회 통과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6~7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해요. 노동계와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순조롭게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각자 입장은 이렇습니다.
정부: 70년간 이어져 온 낡은 틀을 깨고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인 보장이 가능하도록 진보한 제도다
노동계: 연차 사용도 어려운 분위기인데 선택권이 있다고 한 달 휴가를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주 52시간제나 주 69시간제 모두 연장근로를 몇 시간이나 허용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추가 근무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연장근로 발생 시 반드시 법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면 수당이 이미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지급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