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가 열렸어요.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의 16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조세소위를 포함해 크게 네 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돼있습니다. 14일에 열린 조세소위에서는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잠정 의결했어요.
고향사랑기부에는 사연이 있어요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개인이 고향이나 학업, 근무, 여행 등으로 인연을 맺은 지역에 기부하면, 1년에 5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에요.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시행되기로 예정됐는데, 실무자의 실수로 2025년 1월 1일로 미뤄질 뻔했어요.
다시 올해부터 시행되도록 만들었어요
기획재정부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실수가 있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 올해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세소위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되면 올해부터 시행할 수도 있다고 해요.
어피티의 코멘트
JYP: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아직 준비 중이지만, 고향사랑기부 사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이 정책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자체는 어떤 답례품을 마련할지,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해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닮아있으니, 일본의 정책 사례를 살펴보셔도 흥미로울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