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세 거래 총액은 2021년 하반기 기준 149조 800억 원, 2022년 상반기 기준 153조 900억 원에 달합니다. 전세 계약이 2년 만기인 것을 감안하면,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에 만료되는 전세 계약 보증금 규모는 300조 원이 넘어요. 계약을 연장하거나 보증금을 잘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역전세난에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반전세 매물이 많아졌어요
요즘 부동산을 돌아보면, 반전세에 가까운 임대 매물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서울에서는 보증금을 5,500만 원에 맞추고, 월세를 높인 케이스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를 우려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으로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전세 사기를 당하더라도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대상이 되면, 서울에서는 최대 5,5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 반환이 우선이에요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최대 1년 정도는 보증금 반환 목적을 위해 임대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은 현재 2조 원 가까이 소진됐다고 해요. 한편, KB경영연구소에서는 전세 사기를 줄이기 위해,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를 넘어서는 주택에는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JYP:올해 1~5월 기준, 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에서 100만 원 이상 거래는 5,998건으로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았어요. 앞으로 전세가 사라질 가능성은 낮지만, 전세를 기피하면서 월세를 찾는 수요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월세화가 진행되면 내 집 마련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어, 공공임대주택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