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글, 산티아고

📌 새로운 필진을 소개합니다

  • 산티아고: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6년, Big 4 회계법인의 Tax 파트너(전무이사)로 13년 근무한 개업 세무사입니다. 그간의 세무행정, 세무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 초보자들이 더 쉽게 세금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초등학생 때부터 배웠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세금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세금은 나라 살림의 근간으로, 성실 납세가 중요하다’라는 말도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세금은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이제부터 절세도 잘 챙겨볼까’ 하다가도 너무나도 많은 세금의 종류, 한글로 쓰인 외국어처럼 보이는 세법 용어와 각종 규정, 복잡한 계산식을 보면,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곤 해요.

세금을 내면서, 세금을 모른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납세의 의무’라고 부르죠. 세금을 내는 구체적인 방법은 개별 세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겠다고 그 많고 복잡한 세법을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도입된 것이 그 유명한 ‘원천징수’ 제도입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국가에서는 소득에 대해 세금,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이 ‘소득세법’이에요. 소득세법에서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고, 이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해요.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미리 떼어갈게요

그런데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그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근로소득은 소득자가 내는 게 아니라,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가 원천징수 해서 세무서에 내도록 강제돼 있거든요.

근로자는 세금을 떼고 난 금액을 회사로부터 지급 받게 됩니다. 세전연봉으로 단순 계산한 월급에 비해 월 실수령액이 적은 이유예요. 세전연봉은 세금을 떼어가기 전의 금액이고, 월 실수령액은 세금을 떼고 난 후의 금액이니까요.

이렇게 근로소득자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국가는 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납세자도 세금을 낼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놓은 것이죠.

세법을 전혀 몰라도 괜찮을까?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 세금을 걷어가지만,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는 세금도 다양합니다. 

또 원천징수에서는 소득자의 상황(부양자 유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금저축 납입금액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갈 수도 있어요. 

머니레터 독자분들 중 직장인 비중이 커서 근로소득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다시 세금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세금을 매기는 기본 구조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물론 세금 종류마다 차이가 있고, 훨씬 더 복잡하지만 지금은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과세표준 × 세율(=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간단한 표현이라면서 어려운 용어가 눈에 띄죠. 모두 한자어라서 잘 끊어 읽으면 직관적으로 뜻이 나옵니다. 

  • 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으로, 내야 하는 세금 금액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

✅ 이미 낸 세금 > 실제로 낼 세금

산출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면, 다시 말해 이미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더 낸 만큼 국가가 돌려주는데, 이걸 ‘환급’이라고 해요. 

하지만 국가가 알아서 환급을 진행하는 건 아니라서, 납세자가 신고 또는 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직장인,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이 절차를 대신해 줍니다. 근로소득자가 지난해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산출세액)을 비교해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연말정산에서도 오류나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해요.

✅ 이미 낸 세금 < 실제로 낼 세금

반대는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세금을 덜 낸 케이스입니다. 이때는 차액(더 내야 할 세금)을 납세자가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강제징수에 나서는데, 이때는 더 내야 할 세금(본세)에 더해 가산세까지 함께 걷어갑니다. 심지어는 배(본세)보다 배꼽(가산세)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환급을 제대로 챙겨 받는 것, 이유 없이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세금 공부를 해야 하는 하는 최소한의 이유예요.

🗞 뉴스 속 세금 이야기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케이스 중 상당수는 사전에 전문가 상담만 받았어도 피할 길이 있었을 거예요. 최근 기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사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3주택 중과세’가 등장합니다. 각각 뜻은 이렇게 돼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 1주택만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해주는 제도
  • 1세대 3주택 중과세: 3주택자가 그중 하나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보통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하는 제도

여기서 1주택 비과세, 3주택 중과세는 모두 ‘주택 양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 상업용 건물의 양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매매계약일’이 아니고 ‘잔금일’이죠.


다시 사례를 보겠습니다. 매수인은 아마도 다주택자였을 것으로 추측돼요. 

  • 매수인은 단독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에게 잔금일 전에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그 요청을 들어주면 매수인은 주택을 구입하고도 주택 수가 카운트되지 않으므로(근린생활시설)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도인은 주택이 아니라 일반 상업용 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용도변경이라는 요청을 들어줬다가 세금 폭탄을 부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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