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어렵고 복잡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이 점을 악용해 금융회사가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상품을 지나치게 포장하거나,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해 문제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지난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듯 보입니다.
금소법의 핵심은 6대 원칙입니다.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가 그 내용이에요.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판매 직원은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고객 입장에서도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간 변액보험, 펀드 등 특정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청약 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돼요.
📍금소법의 효용성을 경험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입니다. 금융회사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 금융당국이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뒀거든요. 이 시간 동안 금융 소비자인 우리도 재정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금소법 내용을 확실히 머릿속에 익히는 거예요. 금소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해보세요!
by 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