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JYP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자만 가능해요
6월 10일부터, ‘줍줍’이라고 불리던 무순위 청약 제도가 바뀌었어요. 무순위 청약은 아파트 청약 1, 2차에서 미달이 나오거나,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으로 생긴 잔여 물량을 추첨 방식으로 분양하는 제도예요. 마치 게임 아이템을 줍듯이 알짜 매물을 쉽고 저렴하게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줍줍’이라고 불러왔어요. 기존에는 청약통장 없이도, 또 집이 있는 사람(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기회가 주어져요.
규제는 상황에 따라 바뀌어 왔어요
- 2021년 집값이 크게 오를 때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이라 불리며 과열되자 정부는 청약 자격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했었어요.
- 2023년에는 부동산 미분양 우려가 커지며 ‘거주지나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죠. 이 시기에 로또 청약 광풍이 다시 불었었어요. 지난해 7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294만 명이 몰릴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해요.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 판단에 맡겼어요
무순위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요건 외에도 거주지 요건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해당 청약 물량이 나오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청약 기회를 주는 거죠. 단, 거주지 요건을 넣을지 말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수요가 몰리는 인기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기회를 줄 수 있고, 미분양 위험이 큰 지역에서는 거주지 요건을 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