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연장을 위한 국비 지원이 거절되었습니다

글, 정인

중앙정부 돈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난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안’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발동했어요. 흔히 말하는 거부권’을 사용한 거죠. 법안 내용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사용하는 예산 중 47.5%를 3년 더 국비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에요. 법안이 그대로 통과됐을 경우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되었을 금액은 약 9447억 원이에요.


교육청 예산으로 고교무상교육은 계속돼요

정부 재정은 재정 수입원과 운용 주체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로 나눠요.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국비는 관세와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포함)로 충당하고 경기도, 서울시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비는 취득세, 각종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재산세 등으로 재정을 충당해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20년 도입 당시 그 비용의 47.5%를 중앙정부가, 47.5%를 시·도 교육청이, 나머지 5%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했어요. 다만 중앙정부의 국비 부담은 일단 5년 기한으로 정했는데 이번에 그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한 법안이 통과 거절된 거예요.


결국 세금 수입 부족이 문제였죠

최 권한대행은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어요. 정부는 매년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교육청에 나눠줘요. 교육부는 그간 교육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지적해요. 하지만 각 시·도 교육청은 돌봄을 포함해 교육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며 반발하는 중이에요. 일단 2023년과 2024년 2년간 중앙정부는 교육청에 교육교부금을 나눠주지 못했어요. 2024년 한 해에만 약 15조 원이 삭감됐는데, 심각한 세수 펑크 때문이에요. 교육청들은 적립해 놓은 기금이 다 떨어져, 일부는 채권을 발행해야 할 정도의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고 해요.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결국 빚을 낸다는 뜻이에요.

  
정인 한마디

🎓 최 권한대행과 교육부, 여러 교육청의 공통된 의견은 ‘돈이 모자라다’는 것이에요. 사실 교육교부금 미지급 사태는 우리나라 역사에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이던 시절에도 의무교육재정평형교부금법(1958)을 제정해 얼마 없는 세수에서 10%를 과감하게 뚝 떼어 공교육에 투자하기로 했던 국가예요. 그때부터 1990년대까지 교육재정정책을 들여다보면, 그 어떤 정권이든 ‘반드시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보여요. 물론 모두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작용 또한 있는데, 1960년대부터 이미 시작됐던 입시열풍과 사교육 광풍이 그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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