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가능해요
2025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돼요. 기존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구독, 영화 관람 등에 지출하면, 지출 금액의 30~40%를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줬는데요, 여기에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까지 더해졌어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적용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 증빙이 돼야 해요. 현금 이체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또 PT 등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소득공제를 위해 일부러 더 쓸 필요는 없어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일환이에요. 소비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직장인 세제 혜택이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서, 간접적으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이름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지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2배 높기 때문에 특별히 신용카드를 써야 할 이유가 없다면, 체크카드 위주로 쓰는 게 좋아요. 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돈을 쓸 필요는 없어요. 세제혜택으로 돈 아끼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당장 덜 지출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