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홈페이지에 갑자기 뜬 팝업?

글, 정인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인터넷 서비스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하는 서비스 품질을 고지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 7일부터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팝업(pop-up)을 통해 노출된 내용이에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초고속인터넷’ 품질 때문입니다.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최저보장속도는 최고속도의 30%가 돼야 하는데, 그 속도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속도 측정 없이 인터넷 개통을 강행한 사례가 약 2만 5천 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적발됐거든요. 이미 7월에 지적을 받았지만, 시정명령서 발송이 9월에 이뤄진 거예요. 

5G 품질에도 소비자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난 7월, 소비자 237명이 SK텔레콤에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5G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했지만 지연속도가 발행하고, 서비스 불가지역이 있다는 사실은 고지되지 않았다’라는 소비자의 입장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충분히 설명했다’라는 SK텔레콤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7월에 시작된 SK텔레콤의 재판은 8월 말에 재개됐습니다. SK텔레콤의 재판이 가장 먼저 시작됐지만, LG유플러스나 KT의 소송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이번 사태는 통신사가 충분한 인프라 구성을 하지 못한 상태로, 광고만큼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걸 알면서도 가입자들에게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일어난 거예요.

✔️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가장 많이 확보한 회사는 KT입니다. 7월에 ‘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 부실로 소비자와 계약한 상품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하여’ 과징금 5억 원이 부과되기도 했죠. 

✔️ 전기통신사업법은 최근 들어 자주 언급되는 주제 중 하나예요. 이 법은 통신서비스의 품질과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동통신사 뿐 아니라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범위에 대한 법적 정의도 전기통신사업법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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