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Photo by Omid Armin on Unsplash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인 ‘와디즈’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후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펀딩 기간 종료 후에 취소나 환불이 불가능했던 부분 등 이용자(투자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운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와디즈가 문제된 약관을 시정한 거예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와디즈 등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펀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중개하는 기업입니다. 이들이 중개한 펀딩 제품에 불량품이 있다거나 배송이 지연된다는 클레임이 잇따랐는데요.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와디즈 펀딩에서 약관이 수정되면서 달라지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예요.
✔️ 해외상품 직구는 펀딩이 아니라 유통으로 분류, 전자상거래법 적용(7일 이내 변심 환불 가능)
✔️ 상품 하자 시 펀딩자금 반환은 ‘7일 이내 신청’에서 ‘14일 이내’로 연장, 상품 제작자 책임 면책 불가
✔️ 플랫폼은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중개에 책임을 지던 것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법적 책임 부담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한편, 지난 12일 와디즈는 보상형(리워드형) 펀딩을 담당할 ‘와디즈주식회사’와 증권형(투자형) 펀딩을 담당할 ‘와디즈파이낸스’로 법인을 분리했습니다. 내년 코스닥 상장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해요.
✔️ 와디즈는 지난해 매출 226억 원, 영업손실 245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기업이라도 ‘테슬라 요건’을 통해 특례 상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만큼, 현재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주식시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 와디즈는 지난해 매출 226억 원, 영업손실 245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기업이라도 ‘테슬라 요건’을 통해 특례 상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만큼, 현재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주식시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