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까지 보호되면 저축은행으로 갈아탈까?

글, JYP


24년 만에 예금자보호 한도 높아져요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져요.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예금취급기관에 적용되는데요, 이 한도가 바뀌는 건 무려 24년 만이에요. 외환위기 직후 한시적으로 전액 보장했던 시기를 지나 2001년부터 5000만 원이 기준이었는데, 나라의 경제 규모와 개개인의 금융자산이 커진 만큼 새로 조정하기로 한 거예요


📌 예금자보호: 금융회사가 망해도 일정 금액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주는 제도예요. 혹시 모를 금융사고에 대비해 예금자들의 돈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고 보면 돼요. 이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금융사에 나눠 예치하면 그만큼 더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세 곳의 금융사에 5000만 원씩 예치하면 각각 5000만 원(총 1억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2025.5.19 현행 기준)


‘머니 무브’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동안은 목돈이 있는 고객들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예금액을 여러 금융사에 분산해서 맡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9월부터 한 금융사에서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면, 여러 금융사에 나눠 넣었던 돈을 한곳으로 모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저축은행처럼 금리가 높은 금융사에 자금이 옮겨 가는 현상도 예상돼요.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규모는 작지만, 금리를 더 높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보호한도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저축은행에도 (1억 원까지는) 안전하게 예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JYP 한마디

💰 아무 대가 없이 보장 범위만 넓힐 수는 없겠죠. 금융사들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예금자보호 한도가 오르면 그 부담도 커져요. 이 보험료 부담이 예금금리 인하나 서비스 수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금융당국은 “보험료를 바로 인상하진 않고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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