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贈與)’는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친족 또는 타인)에게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뜻해요.
증여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걸 ‘증여세’라고 부르죠.
배우자 또는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 사이에서는 증여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현금 등이 오고가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죠.
이렇게 무심코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현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세금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받게 되면 무척 당황스러울 텐데요, 부양가족 간에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의 세금 문제를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생활비를 지급해도 증여세를 내야 해?
민법에 따르면,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간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어요.
- 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에 있는 친족(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
- 직계비속: 나를 기준으로 아랫세대에 있는 친족(자녀, 손자, 증손자 등)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받는 사람)의 생활비’는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한 비과세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양을 받는 사람이 경제력이 없어서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만 적용되죠.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 부모가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계속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 부모가 경제력이 있음에도 조부모가 손자에게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두 번째 사례를 조금 바꿔보면 비과세,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사례는 이렇게 돼요.
- 부모가 부양 능력을 상실한 기간 동안 조부모가 손자에게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좋은 일 생겨서 현금 좀 챙겨주는 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생활비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현금이나 물건을 주고받을 때도 있죠. 좋은 일이 있어서 축하금을 주거나, 기념품, 혼수를 주기도 하니까요.
여기서도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이라니,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을 아껴서 쓰고, 남은 금액으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금융상품 등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비, 교육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현금을 지급받은 사람 명의의 재산 취득에 사용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돼요.
약간의 이자만 받고 돈을 빌려준다면?
20대 자녀가 독립하면서 부모님 지원으로 보증금을 충당하는 이야기. 생소한 사례는 아니죠?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 또는 아주 적은 이자를 받고 현금을 빌려주는 경우도 증여라고 봐야 해요.
단,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는 ‘자녀가 얻은 이익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얻은 이익 = 빌린 금액 × 세법상 적정이자율(연 4.6%) – 실제로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한 이자 금액
1년마다 자녀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고, 그 금액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이면 자녀가 얻은 이익 전부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증여세를 매겨요.
이렇게 연간 1천만 원 이상이 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면, 법률 용어로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합니다.
즉, 자녀가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위의 수식으로 역산해 보면, 약 2억 원가량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고 이해해도 돼요.
그리고 연간 1천만 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증여자(현금을 빌려주는 사람)별로 각각 판단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2억 원, 어머니로부터 2억 원, 합계 4억 원을 무상으로 빌리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 머니레터에서 소개할게요.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된 ‘결혼자금 증여공제’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