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의 결정이에요
현지 시각 28일, 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CIT)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 발효를 차단했어요.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미국의 ‘비상 대권’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으로도 헌법을 어길 수는 없다는 취지예요. 이번 결정은 미국의 비영리 공익 로펌인 자유정의센터(Liberty Justice Center)가 미국의 중소기업 5곳을 대표해 제소한 건에 대한 판결이에요.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했어요.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CIT에는 뉴욕주를 포함해 총 13곳의 주(州)가 제기한 관세 정책 중단 소송도 계류 중인데, 이 소송이 모두 같은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관세 정책이 새롭게 확정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일단 ‘해방의 날’에서 해방됐어요
지난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가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고 부르며 부과한 상호관세 10%는 효력을 상실했어요. CIT는 해당 관세 명령의 집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관세청에 관련 관세의 징수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어요. 물론 현장 실무는 무척 복잡해서 실제 관세 정책이 어떻게 적용될지 보려면 관세청에서 나올 세부 지침을 기다려 보아야 해요. 상호관세가 아닌, 철강과 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는 유지돼요. 그래도 금융시장은 즉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미국 달러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장중 2,700을 넘겼어요.
영국을 반면교사 삼아야 해요
결과적으로 가장 손해 본 국가는 영국이 되었어요. 지난 5월 8일, 서둘러 미국과 무역협정을 완료했으니까요. 양국이 동등한 국가 대 국가로서 상호 합의로 계약을 완료한 협정은 미국 법원이 간섭할 수 없죠. 우리나라도 걱정이에요. 정부에서 7월 8일까지 모든 무역 협정을 끝내겠다는 ‘7월 패키지’를 약속한 상태거든요. 어떤 조건이 오가고 있고, 어떤 부분이 이미 확정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 수 없어요. 비즈니스에서는 언제나 급한 쪽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트럼프처럼 예측할 수 없는 상대를 두고서는 협상을 서둘러선 안 돼요. 무리한 조치에는 언제나 반작용이 따른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