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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과 세종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졌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설정도 전면 해제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어요.
현재 부동산 규제를 결정하는 기준은 ① 조정대상지역 ② 투기과열지구 ③ 투기지역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가장 약한 규제를, 투기지역이 가장 강한 규제를 적용받아요.
예를 들어 9억 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 30%, DTI 50%가 적용됩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가 20%로 제한돼요. 규제가 강한 지역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
정인: 비록 규제는 풀렸지만 대출을 받기에는 시장 금리가 높고, 앞으로도 높아질 전망이라 이자 부담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단기간에 다시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 많아요. 다만 매물을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을 팔 수 있는 길은 마련됐다는 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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