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줄었어요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과 세종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졌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설정도 전면 해제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어요.
해제 지역의 규제 수준이 낮아져요
현재 부동산 규제를 결정하는 기준은 ① 조정대상지역 ② 투기과열지구 ③ 투기지역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가장 약한 규제를, 투기지역이 가장 강한 규제를 적용받아요.
예를 들어 9억 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 30%, DTI 50%가 적용됩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가 20%로 제한돼요. 규제가 강한 지역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
부동산 가격 내림세에 대한 대응이에요
이번 규제 대상지역 조정은 부동산 가격 내림세를 고려했어요. 특히 세종과 인천 부동산 가격의 하락폭이 컸어요. 지역 조정은 9월 26일(월)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읽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