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후회수’가 가능해졌어요. 개정안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사실상 무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이후에도 피해자가 원한다면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어요. 피해자의 임차료는 LH의 피해주택 경매 차익으로 지원하고, 모자랄 경우 국가재정을 투입해요. 그 외 다른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경매 유예·정지: 피해자는 직접 피해주택 경매 유예 및 정지 신청이 가능해요.
거주 지원: 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을 피해자가 직접 매수하거나 LH가 매입해 피해자에 임대해 주는 두 가지 방안을 제공해요.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자는 최고가 낙찰액에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어요. 이때 정부는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요.
디딤돌대출: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매수하려고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적용, 금리 1.85∼2.70%에 최대 4억 원의 대출을 가능하게 해줘요.
특례보금자리론:역시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수를 위해 이용 시 0.4% 우대 금리를 적용, 최대 5억 원 대출이 가능해요.
전세제도 폐지론이 커지고 있지만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폐지를 언급했어요. 바로 전임 국토교통부 장관도 ‘갭투자를 조장하고 사기범죄가 판친다’며 전세제도의 수명이 다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발언을 했고, 이번 장관도 ‘전세 세입자가 내는 보증금의 70~80%는 대출인데 사실상 은행에 월세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전세대출은 집값을 밀어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해요. 또 부동산 정책금융 지원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부작용으로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고, 가계부채 증가를 유도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전세제도를 인위적으로 없애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임차인 중 절반에 가까운 45.1%가 전세를 사는 데다 정확한 기원을 찾기 어려울 만큼 오래된 거주관행이어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조치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정인 한마디 🐾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 금융제도가 미비하던 시절 주거안정을 도와준 제도예요. 하지만 경제가 고도성장하며, 금리가 높다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졌을 때 전세제도는 비로소 사회적 이익이 있어요. 올해만 해도 서울 관악구에서 1,300여 건이 넘는 전세사기가 또 발생했어요. 이 중에는 작정하고 친 사기도 있고, 부동산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전세보증금을 줄 돈이 없어서 발생한 비극도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