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와 영상을 넘어 식품이나 꽃, 생활필수품까지. 2020년은 구독경제로 뜨거운 한해였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20년 콘텐츠업계 결산 키워드 중 하나로 가불구취를 꼽았는데요. ‘가치관과 불일치하면 구독 취소합니다’의 약자입니다. 콘텐츠의 ‘구독 취소’가 관련업계 키워드로 꼽혔다는 건 그만큼 구독경제가 콘텐츠 소비의 주요 방법이 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가 있는 법.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이 편리해진 만큼,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유료결제로 전환되는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①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② 해지를 지금보다 쉽게 하며 ③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어요.
📍구독경제는 플랫폼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시장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해외에서는 아마존, 넷플릭스 등이 대표적인 기업이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구독경제 기업과 소비자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by 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