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 우편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제도입니다.
용어가 조금 낯설 수 있지만 하나씩 풀어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특정 부동산에 ‘임차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등기(기재)’하라고 ‘명령’을 해달라는 ‘신청’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부동산등기부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재하여 대외적으로 공시하게 돼요.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예요.
결과적으로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있는 임대인의 부동산’이라고 짐작할 수 있게 되고,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이 주택에 새롭게 들어오려고 하는 임차인이 거의 없게 돼요.
결국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여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고자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될 때까지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 주택에 대한 점유(주거) 및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고, 해당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확보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매우 불리해지니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해요.
최근 빌라왕 사태 이후 2023년 법령 개정을 통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어요. 그러니 임대인이 송달을 안 받으면 어쩌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 또는 법원에 직접 신청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