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정부가 노동개혁 개편안을 다시 내놓았어요. 8개월 전에 제시한 ‘주 69시간’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주 최대 근로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직종에만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하기로 했어요.
실제 시행은 좀 애매해요
아직 해당 업종·직종이 무엇인지, 또 주 최대 몇 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할지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연장근로 단위 변경이 필요한 업종 및 직종으로는 제조업과 설치·장비·생산직이 주로 꼽힙니다. 또 연장근로 최대 단위는 주 60시간 이내에서 한도가 정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요.
총량 변경이 아닌, 단위 변경이에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근로시간 총량 변경보다는 근로시간 관리 단위 변경에 가까워요. 같은 1개월 208시간 총량이라도,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쪼개 쓰도록 하자는 거죠.
기존 주 52시간제: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52시간*4주=총 208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월): 1개월 최대 근로시간 208시간(ex. 40시간+30시간+69시간+69시간=총 208시간)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근로시간 총량을 더 줄인다고 했는데도 반발이 심한 이유는, 단위 변경에 따르는 오남용을 방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에요. 또, 아무리 월이나 분기, 반기 단위로 총량이 있다고 해도 특정 기간에 일이 몰리면 과로나 산업재해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