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잠정 의결됐어요
지난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가 열렸어요.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의 16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조세소위를 포함해 크게 네 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돼있습니다. 14일에 열린 조세소위에서는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잠정 의결했어요.
고향사랑기부에는 사연이 있어요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개인이 고향이나 학업, 근무, 여행 등으로 인연을 맺은 지역에 기부하면, 1년에 5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에요.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시행되기로 예정됐는데, 실무자의 실수로 2025년 1월 1일로 미뤄질 뻔했어요.
다시 올해부터 시행되도록 만들었어요
기획재정부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실수가 있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 올해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세소위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되면 올해부터 시행할 수도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