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고용보험,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글, 정인


2027년부터 고용보험이 바뀔지 몰라요

정부가 지금처럼 ‘월 노동 시간’이 아니라 ‘월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고용보험 체계를 이번 6월 내로 입법예고하기로 했어요. 올해 안으로 국회를 거쳐 2027년 1월 시행이 목표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부터 1년 치 소득이 새로 계산되는 2028년 1월이 되겠죠. 여당이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 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통과할 걸로 예상돼요.


배달 라이더와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아요

고용보험은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의 재원이 돼요.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예요. 그런데 현행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주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예요.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 배달 라이더 같은 불규칙 노동자는 근로 시간을 계량하기 어려워 가입 대상에서 배제되곤 했어요. 가입 기준이 소득 기반으로 바뀌면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되어 실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정인 한마디

🛴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처음 시작된 건 2020년이에요. 특수고용자나 플랫폼노동자에게 사회적인 안전망이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던 시기였죠. 시범 도입과 법제화를 거쳐 현실화가 가까워졌는데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어요. 국세청과 플랫폼 기업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해요. 정확한 인건비 지급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나저나 현대 사회에서 노동은 계속해서 더 유연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네요. 이 유연함이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섬세한 설계도가 있어야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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