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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분상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노려 시세 차익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 정부는 분양 후 바로 매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기간을 2년에서 5년까지 정해두었어요.
이전에는 분상제 대상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집주인이 먼저 살고 난 후에(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운 후에) 전·월세로 내놓거나 팔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양도(매매)·증여·상속을 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월세로 먼저 내놓고, 나중에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워도 돼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분상제 실거주 의무기간이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전·월세 매물이 많아질 수 있어요.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바로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월세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 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 책정 방식도 개정되었습니다. 자재비 원가 인상처럼 건설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영향으로 앞으로 분양가는 좀 더 오를 수 있어서 청약을 생각하는 분들은 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