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어제 발표된 8·16 부동산 대책을 분석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8·16 부동산 대책을 요약하면 수도권 도심지에 재개발·재건축으로 들어서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주고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인당 3천만 원을 넘을 때, 단계별로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면제 금액을 늘리고 누진세 구간을 확대하면 집주인의 초과이익 부담금이 줄어요.
공공임대 공급이나 전·월세난에 대한 직접적인 해소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와요. 재건축·재개발 대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집주인인데, 공공임대 공급과 전·월세 대책이 빠져서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정인: 신규 주택 분양 위주의 부동산 공급 정책은 부동산 대세 하락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신규 주택을 구매할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투기심리를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막막한 경제 공부, 머니레터로 시작하세요
매주 수요일 잘쓸레터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