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의 땅 투기 논란이 이슈였죠.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토지와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도 LTV, DSR 규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토지,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현금 일부와 ‘사고자 하는 매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합쳐 구매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이때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규모에 제한을 두겠다는 뜻이에요.
LTV는 매물 가격 대비 몇 퍼센트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 소득 대비 ‘전체 가계부채 원리금(원금+이자)’의 비율을 뜻해요.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주 등장해온 지표지만, 비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 제한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자체 대출 심사를 통해 약 70% 정도의 LTV를 적용할 뿐이었죠. 앞으로는 명문화된 기준이 마련돼, 비주택도 주택만큼 대출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에요.
by JY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