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쥬란’은 재생과 탄력 개선을 목표로 하는 피부과 시술로, 연어에서 추출한 생체적합 물질 폴리뉴클레오티드(PN)를 피부 진피층에 주입하는 것을 말해요. 아토피가 심한 사람들이 맞으면 증상이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치료보다는 주로 피부 노화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미용 목적으로 받는 시술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생긴 이유
실손 보험은 ‘치료’ 목적의 의료비가 아닌 미용 목적의 시술은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치료 목적이 아님에도 리쥬란 시술 후 실비 청구 및 보상을 받았다는 건 명백한 ‘보험사기’에 속해요. 이런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 컨설팅 단계에서 보험 설계사와 보험사가 언더라이팅(보험 심사)을 하고, 그 후에는 보험 조사관이 활약하게 되지요.
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과 원인, 내용에 관해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예요. 우리나라는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일반 사기죄보다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수령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될 뿐 아니라, 수령한 보험금도 반환해야 해요.
특별법까지 제정할 만큼 보험사기를 위중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혹시 ‘엄인숙 사건’을 아시나요? 2000년부터 약 5년간 가족과 지인을 대상으로 사고를 조작하거나 살인을 저질러 총 6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3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이 사건은 보험사기와 관련된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 대중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어요.
보험조사관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드라마 <구경이>(JTBC, 2021)에는 보험조사관 ‘구경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경찰을 그만두고 보험조사관이 된 구경이는 과거의 경험을 살려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 내려는 이들을 명탐정처럼 잡아아내지요. 제 직업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드라마를 재밌게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앞서 언급한 ‘엄인숙 사건’처럼 사망보험금을 노리는 끔찍한 범죄도 있지만, 실손 보험 부당수급 사례, 고지의무 위반,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 청구 등 보험사기는 그 사례가 매우 다양해요. 이렇게 보험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경이와 같은 보험조사관이라는 직업이 생긴 건데요. 그렇다고 보험조사관이 만화나 드라마 속 탐정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보험 청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기록, 분석하는 일을 하죠.
만약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지급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험조사관의 조사가 진행된다면 보험사에서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는 의미예요. 특히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부당 지급에 관한 조사가 가장 많아요.
고지의무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고지의무란, 보험 가입 시 건강 상태나 지금까지 앓은 병의 종류와 치료 과정인 ‘병력’을 정확하게 알리는 행위를 의미해요. 만약 과거 어떤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는 조사를 통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과거엔 병력이 일절 없는 표준체나 건강체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고 전산이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 사례가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유병자 전용 보험 상품이 다양한 데다, 전산 기록을 통해 이전보다 병력을 알아내기 쉬워졌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특히 ‘온라인 전용 다이렉트 보험’은 가입자가 스스로 모든 걸 작성해야 하므로 의도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단순히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것 말고도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등을 살피는 1차 보험 심사자 역할을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