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우리나라는 4년 연속 ‘세수 펑크(세수 결손)’을 기록했어요. 세수 결손은 수입과 지출을 예측해 예산계획을 짜두었으나, 수입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예산이 모자라니 일부 사업은 집행하지 못하거나, 국채 발행 등 돈을 빌려 구멍을 메웠어요. 이번 정부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 세금 수입이 모자란 상황을 완화하려고 해요. 기획재정부는 증세 방안을 담은 ‘2025년 세제 개편안’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에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에 주목해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큰 변화 두 가지는 인하됐던 법인세 최고세율과 증권거래세율 복원이에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인상, 증권거래세는 현행 0%에서 0.03%로 인상돼요.
- 법인세는 지난 정부에서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최고세율이 24%로 인하됐었어요. 법인세 부담을 덜면 기업이 자금 여력을 투자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효과는 보지 못했어요.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릴 시 내년에는 7조5000억 원의 세수가 더 확보되리라 예측해요.
- 증권거래세는 개인 투자자 이슈인데요, 2024년 이전에는 주식 등을 매도하면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으로 총 매도액의 0.03%를 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준비하며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0%까지 인하했었어요. 이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복구시키려는 거예요.
유일한 감세 항목,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유일한 감세 항목이에요.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이자 소득 같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에 달하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했어요. 만약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분리해서 별도로 과세하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요. 과세의 기준이 되는 총소득 금액도 낮아질 뿐 아니라 배당 소득에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중산층 이상 투자자는 세금 부담을 덜어,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생겨요. 국내 주식 보유를 장려하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배당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다만 여당에서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