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1년에 2회, ‘주요 무역 상대국의 경제·환율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각 무역상대국과 미국 간의 무역 성과를 토대로 ‘환율조작국’이나 ‘환율 관찰대상국’을 지정하는데요. 여기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과 무역을 할 때 시장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 바로 전 단계입니다.
환율은 아주 민감한 문제죠. 수출·수입을 할 때는 환율 5원, 10원 차이에 거래 대금이 수십억 원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적정 환율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런 정책을 ‘외환시장개입’이라고 해요. 문제는 무역 상대국 간에 이해관계가 겹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쪽이 이익을 보기 위해 환율을 조절하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입게 되니까요. 미국은 무역상대국의 환율 때문에 자국의 무역수지가 나빠지면, 환율조작국이나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제재하거나 경고를 줍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① 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미국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해주지 않고
②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연방정부의 공공조달사업에 신청하지 못하고
③ IMF와 같은 국제기구가 환율을 조정하라며 압박하거나
④ 다른 나라에서 평판이 나빠져 수출이 줄어드는 등
여러 불이익을 받습니다. 한국 증시는 물론, 경제 전반에 빨간 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by 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