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청년 부동산 정책이에요
21일 오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됐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새로 짓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통장이에요. 내 집 마련을 위해,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통장에 꾸준히 저축하고 계시는데요, 이 통장은 혜택이 더 큽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 가입 조건: 19~34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 금리 및 한도: 금리 최대 연 4.5%, 납입한도 월 100만 원(기존보다 상향)
- 세금 혜택: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근로소득 연 3,600만 원(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의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 가입 방법
-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 기존 일반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은행을 방문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신청 가능(인터넷 뱅킹, 모바일 가입은 상반기 내 가능할 예정)
- 주택청약통장 미가입자: 은행을 방문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 비고: 전환시 기존 주택청약통장(일반형, 우대형) 납입 기간, 횟수, 금액 모두 인정
저리 대출로 연계돼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통장에 비해 금리와 한도가 높고, 가입 요건은 덜 까다로워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의 연계입니다. 이 내용은 올해 1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에요.
✅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으며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아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대출 대상: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대출 조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80%까지, 최저 연 2.2%의 대출금리, 만기 최대 40년
청년 내집 마련 1∙2∙3 정책의 일환이에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국토교통부의 ‘청년 내집 마련 1∙2∙3’ 중 1, 2단계에 해당돼요. 마지막, 3단계는 ‘생애주기별 추가지원’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은 뒤, 결혼, 최초 출산,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를 제공해, 대출금리를 점점 낮춰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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