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번 곳에 세금 내시오!

글, 정인

Photo by duallogic on envato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세계 주요 7개국(G7)이 다국적 기업에 현지 법인세를 매기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빅테크 다국적 기업은 법인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세금을 냈습니다.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가 한국에서 돈을 벌었더라도, 한국이 아닌 미국에 법인세를 내온 거예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법인 본사가 위치한 곳에 법인세를 납부해온 역사는 100년쯤 된 국제 조세 체계입니다. 그런데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등장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본사나 공장 없이도 타국에서 큰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빅테크 기업은 법인세가 낮은 곳을 찾아 법인 본사를 세우기 시작했고, 아일랜드 등 법인세가 낮은 국가는 이들의 조세피난처가 됐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이 상황을 더 열심히 이용해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꼼수를 쓰기도 했죠. 문제가 지속되자, 2013년부터 빅테크 기업의 대표 격인 구글의 이름을 붙여 ‘구글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약 10년 만에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게 된 거예요. 

뉴스 속 체크 포인트

  • G7 소속 국가들은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고, 그 이하로 낮추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다국적 기업 중 이익률이 10%를 넘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초과이익 중 최소 20%를 과세한다는 점에 합의했어요.
  • 10년간 지지부진하던 합의가 갑자기 타결된 데는 ‘나라의 텅 빈 곳간’이 꽤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각국 정부가 돈을 많이 썼거든요. 빅테크 기업이 많아 그간 반대를 해오던 미국도 이번엔 많이 양보했다고 합니다. 
  • 하지만 이건 ‘합의’일 뿐이고 실무적으로 작동시키기엔 아직 먼 산입니다. 7월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37개국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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