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은 현금화가 쉬운 재화예요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전국 전통시장과 지역상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소비 활성화를 위해 5~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이익이에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불법 현금깡’은 이 할인율을 이용해 허위 거래로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수법이에요.
- 브로커는 90만 원을 들여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어치를 구매해요.
- 브로커는 함께 ‘불법 현금깡’을 하기로 공모한 가게에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허위 구매를 100만 원어치 하고, 온누리상품권을 건네줘요.
- 가게는 그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어치를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현금 100만 원으로 돌려받아요. (금융기관은 그 비용을 정부 혹은 지자체 예산으로 보전받아요)
- (이익을 나누기로 한 비율이 5대5인 경우) 가게는 브로커에게 현금 95만 원을 주고 5만 원을 가져요. 실제로 물건을 판 것이 없기 때문에 5만 원은 오롯이 이익이에요.
- 브로커 역시 처음에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한 90만 원을 제하고 5만 원의 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 이런 식으로 200억 원어치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일어났다면, 할인율에 따라 브로커와 가게는 10억~20억의 부당 이익을 취하게 돼요.
상품권은 현금보다 저렴하게 사서 현금처럼 사용하도록 만든 ‘유사 현금’이에요. 그래서 ‘현금깡’ 자체는 회색지대에 있어, 불법이라고 못 박기 어려워요. 하지만 허위거래를 꾸며내는 것은 확실한 불법이에요. 온누리상품권은 세금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불법 유통으로 인한 신뢰 훼손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전통시장 상인들도 상품권 불법유통 때문에 전통시장이 침체될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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